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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법원 저지먼트에 대해서

지역Colorado 아이디d**g126**** 공감0
조회2,879 작성일12/29/2009 9:36:49 AM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가지고 있던 가게를 2007년에 잃으면서 크레딧 카드빗을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콜렉션 회사에서 법원을 통해 소송을 걸고 법원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청해 봅니다.

아직도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법원에 가야 하는지요?

만약 법원에서 저지먼트가 만들어지면 제 집으로 차압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제가 차가 두개 있는데 차에도 차압이 들어오는지요?
참고로 2001년 크라이슬러밴 하고 2005년 캠리로 캠리는 이번달에 페이먼트가 끝났습니다.
제가 캐쉬를 받는 직장에 현재 다니고 있는데 만약 첵크를 받는 직장을 가지게 되면 차압이 들어 오는지요?

그리고 저지먼트는 언제까지 크레딧 리포트에 남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크레딧은 아마도 제일 안좋은 상황에 있을것 같습니다. 저지먼트하고 집도 폴크로지 상황에서 언제부터 크레딧을 다시 살릴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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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12/31/2009 1:16:50 AM
1. 소장을 받으시면 Answer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Defense가 되지는 않습니다.
3. 판결이 나면 채무자 소유 자산(급여 포함)이 차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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