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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

지역Georg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2,040 작성일12/1/2010 10:06:16 AM
급한 질문입니다

오늘 집이 숏세일로 팔리려고 하는데, 에이젼트가 하는말이 2차듕자가 100% 해결되는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대채 또 무스말을 하는것인지 모르겠내요
2차에서 만팔천불정도라도 받고 오케이라고 하면 2차듕자가 해결되는것이 아닌가요?
장사가 갑자기 되지않아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파산보다 낮다고 조언하시길래 숏세일 한것인데 가게빚과 카드빚은 조금씨이라도 갚을려고 하는데, 2차융자를 나중에 독촉받을까봐 걱정입니다
클로징할때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방법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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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1/2010 11:40:17 AM
2차 융자의 차액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숏세일후 파산을 하셔서 빛을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인컴과 빛의 금액에 따라 상황을 보고 고려 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클로징 이전에 파산을 하시고 다시 숏세일을 시작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2차는 없어지고 1차만 가지고 숏세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기에 답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숏세일 진행시 2차 은행에는 파산을 전제로 위협(?)을 해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합니다만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2차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파산을 할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정리를 하시던지 숏세일이 끝나고 파산으로 정리하는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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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2010 5:29:37 PM
일단 은행과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안된것 같습니다. 일단 2차융자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파산을 고려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숏세일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2차융자의 경우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탕감을 받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주로 이상환금은 1차은행이나 바이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셀러가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탕감되지 않은 2차융자는 선생님에게 개인적인빚으로 남게 됩니다. 일단 남으신 방법은 파산법 변호사와 상의를 빨리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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