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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1차융자와 2차 SBA loan

지역Washington 아이디h**ryk2**** 공감0
조회4,821 작성일11/27/2010 12:57:53 PM
현재 사업이 어려워 집 페이먼트 가 2달이 밀린상태입니다. 집을 감정가 보다 싸게 내놔서 3,4 개월이면 팔릴것같은데 문제는 그때까지 은행에서 기다려줄지 걱정입니다. 론모디 는 deny 됐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현재 1차 융자 ballance 가 350,5000불이고 2차 sba (집담보) loan ballance 가 85,000 남았는데 집은 475,000(주변집시세 510,000) 로 낮추어 listing 했습니다. 집이 팔리면 모든빚을 해결하는데 그전에 n.o.d letter가 오면 집을파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전에 개인빚이라도 얻어 한달 payment 이라도 해야할까요? 제가알기로는 3달 payment 이 밀리면 n.o.d letter가 온다는데 제게 최선의방법은 무었일까요?sba 론은 꼭갚아야한다고 들었는데 sba 론은 사회보장연금도 차압할수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답합니다. 성실한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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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1/27/2010 4:20:46 PM
귀하의 상황에서 페이먼트를 계속않하고 지낼경우는 다음의 순서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아직까니 NOD(Notice of Default)를 않받으셨으면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는Foreclosure 는 시작되지 않은시점이며 NOD를 통고받으시면 거기에 찍혀있는 카운티 레코더의 직인이 찍힌 도장의 날짜부터 법적인 훠크로주어가 시작된것입니다. 그날부터 계산하여 90일까지의 기간이 있고 또 그후부터 21일의 기간이 주어져 그때까지도 밀린금액을 갑지못하면 은행에서는 경매를 통하여 귀하의 집을 팔게 됩니다만, 경매가 유찰되면 은행에서 $355,000 에 매입한것으로 처리되어 그때부터는 은행물건(R E O property)이 됩니다. 은행에서는 2차 융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않지고 자신들의 융자금잔액에 귀하의 집을 넘겨받는게 됩니다.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더라도 즉시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건 아니고 이사나가지 않고 버티면 은핵에서는 이번엔 다른 법적수속 즉 Eviction 을 해야 하기에 UD Action (Unlawful Detainer Action)이라는 소송을 시작해서 또 두어달정도의 기간이 지나 결국 쇄리프가 나와야 그 집에서 move out 하게됩니다. 집이 경매가 성공해 buyer가 경매에서 낙찰되어 구입했을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NOD 가 등기되었더라도 즉 foreclosure 가 진행중이라도 오퍼를 받을수 있으며 오히려 은행으로서는 더 바람직한 진행으로 생각할것입니다. 은행의 최종목적은 현금으로 상환받는것이지 귀하의 집을 소유하고자하는 의도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퍼를 받으면 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은행의 협조를 구하는것이 좋은 해결방법일것입니다.

SBA loan 은 정부기관의 융자이기에 꼭 갚아야 한다고 하지만 학비융자금을 제외한 어떤 정부융자도 파산함으로서 탕감받을수는 있습니다만, 파산까지도 생각하신다면 sba loan 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너무 마음조리는 염려하시지 않는게 건강을 지킬수있는 방법일것입니다. 원하시는대로 처리되길 바랍니다. 행운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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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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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1/27/2010 4:53:14 PM
집시세가 $510,000 이라고 하여도 zillow나 다른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감정가는 10%에서 20% 정도 낮게 보셔야 하고 집의 상태와 집의 구조도 감정가에 영향이 있기에 정확한 감정가는 실제로 팔릴수 있는 가격이라 하겠습니다.
SBA에 2차는 일반 2차하고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페이먼트를 내지 못할 경우 집을 차압하려 할 것이나 2차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단 집을 판매시에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으려 노력을 할 것이고 만약 모자랄 경우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금으로 은행은 모자란 금액을 받게됩니다. SBA융자를 하셨어도 사회보장연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NOD는 이제 한달에서 두달이면 받으 실것 같습니다만 꼭 3개월만에 받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워낙 집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4개월 정도 걸리긴 합니다만 장담을 할 수 없지요.
지금 상황으로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페이먼트를 계속내시고 일반 세일로 하는 방법과 숏세일을 하여 페이먼트를 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미 페이가 두번 늦으셨다면 크레딧은 않좋아 지셨고 다시 집을 사시려면 2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일반 세일로 하시게 되면 forecosure까지는 약 4개월남으셨습니다. 페이먼트를 않내시고 세일을 4개월내에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 물론 은행에 연락 하셔서 일반 세일 진행 중이니 foreclosure를 하지 말라고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만 은행에 따라 반응이 다르며 숏세일만큼 paper work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 숏세일을 하실 경우 마음놓고 기간을 가지고 판매를 하실 수 있으나 집에서 한푼도 받으실 수 없다는게 단점이기 합니다만 실제 팔릴 수 있는 가격은 아무도 모르기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숏세일과 일반세일의 중간에 계시기에 조금더 정확한 상황을 알면 말씀드리기가 좋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하신걸로 봐서는 일반 세일이셔도 돈을 받기가 어려우실 것같습니다. 마음 편한하게 숏세일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기간도 더 오래 잡고 아무 값어치 없는 집에 페이 더 하지 마시고 숏세일을 권합니다. 크레딧은 페이먼트가 늦으신게 숏세일보다 더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합니다.
숏세일로 진행하시다가 $500,000에 파시면 일반세일로 바뀌니까 페이먼트도 않하고 돈도 조금 받으시니까 훨씬 낳을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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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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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9/2010 2:24:18 PM
일단 관건은 오퍼하시는 가격대로 매물이 시장에서 팔릴지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현재의 시장의 상황이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마켓에서 매물이 소진되는 시기가 길어지고 있고 또한 thanksgiving 후에는 마켓이 소강상태가 되는 비수기가 되므로 파시기가 여의치 않으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직 까지 NOD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선생님의 소유권을 행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의 차압중단 사태로 은행마다 서류작업을 더 꼼꼼하게 하는 편이므로 차압에 시간은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일단 NOD가 나오고 정상적으로는 3-4달이나 아니면 그이상의 시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팅 에이전트가 은행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또한 2차의 sba융자가 무서운것은 융자를 받으실때 personal guarnantee에 싸인을 하시기 때문에 해당융자가 default되면 이부채에 대한 상황의 책임이 계속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사회보장 연금으로 까지는 차압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빨리 일을 진행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크래딧은 연체된 기록으로 인해서 나빠진 상태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채무를 해결하시고 최소 2-3년 정도 크래딧을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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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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