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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Interspousal Transfer Deed / Quitclaim Deed

지역California 아이디1**7kat**** 공감0
조회1,231 작성일1/11/2023 4:55:30 PM

결혼 10년동안 풀지못한 저의 궁금증을 간절히 여쭈어봅니다


전 혼자 한국에서 남편하나만 믿고 결혼해 10년채 살고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4년차 주택구입의 꿈을 실현하게 되었읍니다

전 자주 남편에게 제 명의로 된 집이 생긴다는 희망에 기뻐했었읍니다


어느날 주택매매 계약을 위해 리얼터와 제 생각으로는 에스크로 두분이

저희 랜트홈으로 묵직한 서류와 함께 방문하시어

남편이 많은 싸인을 하던중 저를 불러

"여기에 싸인해" 하길래 

전 당연히 공동명의 싸인인줄 착각 두번에 싸인을 하였읍니다(전 영어가 부족했고 남편을 믿었읍니다)

그들의 돌아간후 전 우리 집이 생겨 좋다고 했더니

"어! 당신이름 명의에 안 넣었는데?" 하길래 "왜" 

"당신은 직업이 없어서 대출자격이 되지않아 내 이름만 넣었어"

(그때는 론회사에 이름과 집명의의 이름이 별도인지도 몰랐음 )


불편한 기색을 하자 돌아간 리얼터에게 전화해

명의 추가할테니 추가서류를 보내달라 전화를 하더군요

그후로 지금 몇년가 제 이름을 넣는다 넣어줘야지 하며 해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연히 전 제기 했던 싸인이

Interspousal Transfer Deed / Quitclaim Deed  인것을 알고

제 지역 County에서 제가 했던 싸인을 확인했고

전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알게되었읍니다


저를 속인것을 알고 치사해서

왜 내개 그런 싸인을 시켰냐 물었더니

그 이후 론회사를 변경하며 제 싸인은 자연히 없어졌다며 걱정말라고

명의를 넣어주겠다 구렁이처럼 넘어가더라구요(해줄 생각이 없는걸 알고 포기)

이후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은채 지내고 있읍니다


1, 전 대체 속아서 무슨 싸인을 한것인지요?

1, 그리고 론회사가 바뀌면서 정말 제가 했던 싸인은 없어진걸까요?


전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좁은 한인사회에서 영어가 부족한 제가 한인들에게 여쭤보지도 못하고

6년을 지냈읍니다


제 질문에 답해주실 전문가 분이 계시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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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11/2023 6:17:46 PM

California 주에서는, 절차상 오류 procedural error 또는 협박 (강요) on undo duress에 근거한 quitclaim deed 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한 statute of limitations 공소시효는 5년 이라고 하네요.


등기된 quitclaim deed 는 론회사가 바뀐다고 질문자분이 quitclaim deed 에 사인하신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quitclaim deed 에 사인하신 질문자분은 
해당 집에 대하여 ownership rights 소유권을 양도 (포기)했지만,

해당 집에 대한 mortgage liabilities 모기지 지불 (부부의 공동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으며 . .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들을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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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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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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