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independent contractor로써 service를 제공하여 일년에 $600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Form 1099를 받으십니다. 액수가 작든 많든 Form 1099나 월급을 받을 시 제공받는 Form W2는 기본적으로 IRS에도 전부 file이 되기때문에 세금보고시 항상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에 말씀드린 양식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소득은 전부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