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C-Corporation과 S-Corpo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외부 투자자가 필요없거나 순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small business를 운영하시는 경우는 S-Corporation이 더 나은 형태의 법인입니다. C-Corporation과 S-Corporation의 세금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유의하세요.
법인(S-Corporation인 경우)을 설립했을시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자영업세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과 부채에 대해 유한책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으로 사업을 하실때 보다 상대적으로 국세청의 감사대상의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비용이겠죠. 법인이다 보니 자영업과는 다르게 구비하셔야 하는 서류도 많으시고 지속적인 관리 및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셔야하니 개인비지니스를 운영하실때 보다는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듭니다.
그 외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질문하신 분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회계사분이 더욱 현실적인 조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