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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Payroll tax liabilities 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sb000**** 공감0
조회3,119 작성일11/16/2015 5:49:23 PM
안녕하세요. 회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의문점이 들었는데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도 속 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payroll tax liabilities에 ETT (employment training tax) 를 employer가 내야하는데 이 tax를 왜 회사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직원이 직종 분야에 배울수 있게 도와준다고하는데 정확이 어떻게 회사에게 혜택을 주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UI는 직원이 해고 당했을때 실직 수당을 정부로 부터 받을수 있는 혜택이고 ETT는 무슨 혜택이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혹시 새로운 직원이 회사로 들어 왔는때 새로운직원이 회사에서 배우는 동안은 정부에서 회사를 돈으로 보조 해주는건가요?


2. 941 이랑 DE9 & DE9C 를 quarterly 보고 할때 꼭 CPA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이 보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 accountant은 제가 보고 해도 괜찮나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서 제가 직접 보고 하려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신 분께 감사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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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상현 님 답변 답변일 11/20/2015 10:51:55 AM
1. ETT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직원을 교육(training)하는데 사용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직원을 교육시키고 고용을 해서 월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주정부차원에서 일정부분 reimburse를 해주는 것입니다. Reimbursement은 ET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시 자격요건등을 따져서 8명의 패널이 심사를 한 후 reimburse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업체가 캘리포니아외의 주나 세계 경제를 상대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직면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TP를 신청하는 업체는 교육을 받을 당시 직원의 training hours와 교육을 받은 직후 training을 받았던 직원의 명확한 월급과 함께 구체적인 기간동안 좋은 보수를 받는 직업을 유지했다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982년에 도입된 이후 ETP를 통해 $1 billion이상이 80,000 이상 업체에 reimburse되었습니다. ETP는 실직자의 교육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ETP는 높은 실업율의 지역에 위치한 소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고용세 납부 및 보고는 회사 accountant가 보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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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김상현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6/2015 9:49:42 PM
회계사,세무사외, ,bookkeeper 혹은 tax consultant도 고용인자신도 직접 보고가능.
DE9 & DE9C 의 quarterly 보고 의무는 회계업무가 아닌 세무업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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