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6/2015 5:32:28 PM 정상적인 종업원처럼 처리하셔야 합니다.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이나 무슨 차이가 없습니다. 흔히 규정을 잘 몰라서 차이가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현금으로 지급하던지 체크로 하던지 하등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현금의 경우 싸인을 받아야 돈을 준 기록이 확실하게 남습니다.급여명세서 발행하시고 irs와 주정부에 풀타임 직원과 똑같이 세금보고 하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