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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세금 보고..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지역Hawaii 아이디k**ng309**** 공감0
조회6,474 작성일3/13/2013 3:13:43 AM
안녕하세요.
아직 텍스에 인식이 없어서..도움 말씀 부탁드릴께요.
저는 지난 11월 말에 결혼 후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2월..년말에 1회 받아 보았구요.
1월부터 일자리를 옮겨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개인 재산은 한국에 있구요.
전세 놓은 아파트와..
은행권에는 거의 돈이 없고..
주식을 하고 있는데..-30%~-40% 상태이구요.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여놓은 건강보험 관련 상품이 있구요.

여행을 와서 남편을 만나 갑자기 바로 결혼을 하고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임시영주권은 2012년 11월 말쯤 받았구요.
텍스 보고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소득된 것 외에 한국 재산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
만약 신고시 금액이나 불이익 등..단,장점도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 법과 텍스 인식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전문가님에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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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3/2013 10:19:40 AM
1. 한국의 금융자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2. 하와이에도 한인 CPA가 있으며 특히나 남편의 거래하는 회계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마주 앉아서 자신의 여러 상황을 봐서 유리한 것으로 해야 합니다. 여시서 생업이 따로 있는 누가 신원 미상의 사람을 위하여 많은 분량의 논문이나 보고서를 몇시간 작성해서 알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세금보고가 그렇게 간단하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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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17/2013 7:01:39 AM
결혼을 축하드리고 이제 미국에 거주하시게 된것을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결혼생황를 기원합니다.

1) 11월에 결혼후 임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세급보고신분은 2012년 12월31일 현재 부부이고 영주권자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모든 소득은 보고되어야 합니다.
2) 개인 재산중 부동산 자체는 보고대상이 아니지만 전세를 놓고하면 rental income이 발생하는것이며 소득에 해당됩니다.
3) 주식을 하면 매매차익이 발생하며 따라서 소득으로 보고대상입니다.
4) 건강보험료 자체는 세금보고대상이 아닙니다.
5)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세계 모든곳으로부터의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6) 해외은행구좌에 단 하루라도 10000불이상이 있게되면 별도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시작이 매우 증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우시고 초기에 불 이익을 당하시어 나쁜 이미지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4/2013 2:46:48 AM
말씀데로 여기 CPA분께 문의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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