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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earn income credit(추가질문)

지역Illinois 아이디eas**** 공감0
조회3,496 작성일3/10/2013 6:55:55 PM
2012년 세금 보고를 w-2 를 통해서
이-파일 해서 연방 정부로 부터 리턴을 받았는데

오늘 irs 에서 earn income credit worksheet 을
자격이 되면 하라고 메일이왔읍니다


메일내용은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니가 돈을 청구하지를 않았다
(더 청구 하지 않았다라는 말 같읍니다 더해도 되는데)
자격이되면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전에 w-2 를 통해서 세금 보고 할때는 이런게 없었는데
이게 뭔가요? 이번년도 세금 보고가 워낙 작아서 그런가요?

그냥 추측 하기로

회계사분이 노동허가증 소지자면 6백얼마 리턴이고
(제가 낸 연방 세금이 이만큼 낸거니 낸거 그대로 받은것입니다)
영주권 소유자면 저소득층 어쩌고해서 천 얼마 리턴 이다
(이건 제가 낸돈 보다 더 받게 되는 경우죠)

라고했읍니다 전 노동 허가증 소지자이기에 6백얼마 받은건데
그차이가
오늘 메일은 넌 4백 얼마 더 받을 수있다 라는 메일 내용입니다

메일내용에는 자격이 않되면 하지 말라는 내용도 잇읍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추가질문 입니다

신청당시는 노동허가 상태라서 영주권자가 아니라 자격이 없었지만
현제 영주권을 받은 상태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국세청 메일 에 적힌 전화 번호로 전화해서
받을 수있나요 아니면 종이 서류를 보내거나 회계사님을 통해서
신청 해야 받을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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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10/2013 7:07:12 PM
2012년도 세급보고건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ho can claim the credit and if I qualify, how do I get it?

To claim EITC on your tax return, you must meet all the following rules:

1) You, your spouse (if you file a joint return), and all others listed on Schedule EIC, must have a Social Security number that is valid for employment
2) You must have earned income from working for someone else or running or operating a farm or business
3) Your filing status cannot be married filing separately
4) You must be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all year, or a nonresident alien married to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and filing a joint return
5) You cannot be a qualifying child of another person
6) You cannot file Form 2555 or Form 2555 EZ (related to foreign earned income)
7) You must meet the earned income, AGI and investment income limits (income limits change each year), see EITC Income Limits for the tax year amounts
8) And you must meet one of the following:
• Have a qualifying child (see who is a qualifying child below)
• If you do not have a qualifying child, you must:

• be age 25 but under 65 at the end of the year,
• live in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half the year, and
• not qualify as a dependent of another person.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1/2013 10:15:45 AM
EIC는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자격이 되면 누구나 신청하여 받습니다. 이것은 실재로 자기가 낸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냈다는 가정하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EIC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US resident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유효한 소셜번호가 있어야 하녀 노동허가를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가령 일반적으로 F비자는 소셜번호를 받아도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가령 E비자 같은 경우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IC대상의 기준일자는 12월 31일입니자. 간혹 이미 자격이 되지만 소셜번호가 늦게 나오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12월 31일자로 유효한 소셜번호를 가진 US residnet여야 합니다.

**********************************

4) You must be a
--- U.S. citizen
--- or resident alien all year,
--- or a nonresident alien married to a U.S. citizen
--- or resident alien and filing a joint return

또한 publication 519를 읽고 resident alien의 의미를 다시 이해하도록 하세요. 이민법에서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불체자 정도로 분류하지만 세법은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나 불체자나 US resident alien입니다. EIC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불체자/ 학생비자 등을 포함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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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0/2013 7:12:47 PM
회계사님 그럼 세금 보고 당시는 영주권자가 아니었는데

그사이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지금은 영주권자인데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답변일 3/10/2013 9:17:00 PM
지격은 지금이 아니고 작년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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