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 에 스피딩티켓을 받았고,벌금 $238을 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트래픽스쿨을 가기 원하면 $64 을 더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벌금과 트래픽스쿨을 포함한 금액을 내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걱정되는것은 해당 티켓 받을때에 받은 노란종이에 NOTICE TO APPEAR 라는 문구가 위쪽에 써있습니다.(12/18/2012 - 8:00AM) 예전 저의 기억으로는 스피드티켓을 받았을때에, 벌금과 트래픽스쿨만 가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반듯이 법원을 가야하나요?
출두하라는 날에는 출장으로 미국에 없는 시기인데. 반듯이 출두해야한다면 온라인상에서 출두일을 익스텐드 할수는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