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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바디 샾에서 손님의 차를 임의로 사용했을 때,

지역Michigan 아이디p**erjcho**** 공감0
조회2,035 작성일11/12/2012 6:56:24 PM
여기는 미시간입니다. 지난 11/5일날 오후에 운전석 앞 범퍼와 펜더를 수리하느라 차를 맡겼습니다. 당시 픽업일자는 5일 후인 금요일에 찾기로 했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일주일을 타다가, 금요일날 전화를 하니 아직 수리를 다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월요일에 완성이 된다고 하여 오늘 월요일 오후1:30경에 전화를 걸었더니 오후 4시경에 된다고 했습니다. 차를 찾을 때 바람도 불고 추워서 일단은 키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를 맡겼을 때 마일리지와 찾았을 때 마일리지가 1100마일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차량 수리 내역서에는 차 수리 완성 날자도 지난 금요일 날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후4시까지 샾에서 제 차를 임의로 사용하느라 픽업 날짜를 미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서목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늦게 연락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험회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서류에 적힌 마일리지는 한 달전에 견적을 받았을 때의 마일리지를 적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해는 풀렸습니다. 한 달 전에 견적을 받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저희 가족의 유일한 차 한대이기 때문에 몇 일 걸려 바디샾에서 파트 오더를 하고 일주일전에 연락을 받고 그 때 차를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관심가져주시고 성심을 다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아! 그럴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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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2/2012 7:18:47 PM
님의 차를 맡길 당시의 마일레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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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2012 8:25:24 PM
1100마일이면 상당한 차이인데,
확실하다면, 증거가 없더라도 일단 경찰서에 고발하세요.
경찰이 수사를 하면 증거는 나올것입니다.. 목격자나 기타 CCTV기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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