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가 접수되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았을경우 I-485가 거절될경우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시민권자 배우자의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영주권이 거절되지 않기 때문에 I-485가 접수되면 신분 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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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