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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B3 비숙련 진행중 H1B

지역New York 아이디l**ete2**** 공감0
조회1,957 작성일1/13/2023 4:15:50 PM

안녕하세요,


H1B로 Company A에서 6개월간 일하고 12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숙련으로 진행하던 Company B (Eb3 unskilled)에서 I-140, I-485를 며칠 후 접수를 곧 할 예정입니다.

-485 접수 후 grace period 중이라는 가정하에 H1B를 Company C로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H1B 접수시 485 심사에 영향이 있나요?

-Grace perid가 끝나면 h1b 트랜스퍼나 reinstatement 가 불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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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14/2023 3:13:30 AM
영주권 수속과 상관 없이 60일내 grace period 중에 A -> C 로 취업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60일 grace period는 per admission에 한번만 사용이 가능하고 grace period는 A에서 받은 취업비자의 (I-94) 만기 날짜와 grace period 60일중 더 짧은 날짜를 기준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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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4/2023 7:52:19 AM

-485 접수 후에도 grace period 이내라면 C 회사로 H1B의 transfer 가 가능합니다. 

-H1B가 접수되었다고 485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grace period가 끝나면 h1b transfer나 re-capture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만, 차후 출국 후 한국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시거나 다른 신분을 받고 입국 후 re-capture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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