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아,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 이탈이 쉽지 않게 되어 있으신 상황입니다. 남편은 선천적 이중국적으로 37세까지는 한국에 6개월이상 장기체류하시게 되면, 병역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가시는 경우라면,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시어 한국에서 출생신고 후 한국여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은 한국여권을 받으신 후,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국적은 이미 자동으로 부여된 상황입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실 수 없는 상황이니, 해외동포비자, 배우자 비자를 받으실 수 없고 병역연기는 24세가 되시는 해에 하셨어야 하는데 시기를 놏치신 상태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