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으로 부목사로 사역중이신 상황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시 Office Clerk 으로 신청을 하시는것보다는 종교이민이 조금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자격조건 과 해당 Position과의 적합성또한 고려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