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6/2017 11:15:49 AM 안녕하세요워크퍼밋이 나오셨으므로 일을 하실수는 있지만, 해당 종교단체에 일한다는 종교이민의도에 어긋나다고 판단이 될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