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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이민 워크퍼밋 취득 후 이중직업 가능 여부

지역Virginia 아이디h**kia**** 공감0
조회1,285 작성일6/5/2017 3:58:34 PM
종교이민을 신청하여 I-360은 통과하고 I-485를 접수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워크퍼밋이 나오면 지금 일하고 있는 교회에 더하여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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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6/2017 11:15:49 AM
안녕하세요

워크퍼밋이 나오셨으므로 일을 하실수는 있지만, 해당 종교단체에 일한다는 종교이민의도에 어긋나다고 판단이 될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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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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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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