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EB-5 투자이민을 신청한 후 올해 3월 I-526 승인됨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으나, 서류오지않아 이민국에확인해보니 서류가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5/15 재요청하여 서류를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아 걱정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저는 현재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6/1/2017 9:21:58 PM
I-526 담당변호사분께 서류가 반환된 것인지, I-526승인후 이민국에서 NVC로 보냈던 서류가 이민국으로 반송된 것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일단 승인된 petition을 발급한 후에도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petition 승인을 철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6/2/2017 10:03:41 PM
투자이민 문제는 단순히 이민국의 결정만으로 진행되는 사안이 아니고 연방의회의 결정사안입니다.
50만불 투자이민법안은 의회의 결정에 달려있어서 지난해도 폐기운명에 처했다가 격론끝에 임시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가까스로 5개월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연방의회에서 투자이민법안 (5월~9월까지)이 정부예산안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어 통과될지는 미지수 인데다 만약. 법안이 통과가 안되면 투자이민법은 종료됩니다.
게다가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이고 공화당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도 [ EB-5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 고 비판하면서 폐지법안을 상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이민법 자체가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상태여서
연방의회에서 결론이 날때까지 이민국은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케이스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케이스별로 진척상황이 현재보다 더 지연되거나 . 신청자체가 취소.또는 반송 될것으로 보이므로 이민국의 연락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연방의회에서 어떤결정이 나는지를 지켜봐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