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R-1 비자 인터뷰 연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d**gudtj**** 공감0
조회1,887 작성일1/12/2023 11:10:57 AM

안녕하세요 저의 미국시민자의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미국에 초청하려고 하시는데요
모든 paperwork를 맞쳐고 이번달 1/20/23에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 잡혔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만약 인터뷰가 통과되고 비자가 나오면 6개월정도 안에 미국에와야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영주권 받기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한국에서 경비원으로 2년정도 일을 더하셔야하는데 1주일 이상은 자리를 비울수가 없어서요.

1. 미국에와서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얼마정도 걸리는지,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한국에 돌아가면 문제가 되는지 또 한국에서 미국영주권자 신분으로 일할수 있는지요
2. I-131 신청하면 해외에 최대 2년까지 있을수 있다고하는데 구글에 B5en.pdf 검색하셔서 보면 “You should file your Form I-131 no fewer than 60 days before you intend to travel abroad.”- 이말은 신청하고 최소 60일은 미국에 있어야 된다는말인가요?
3. 만약 I-131이 승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한국가서 1년안에만 미국에 잠시 들어왔다 다시 나갈수 있는것인지요?
4. In the worst case scenario, 비자 인터뷰를 연기할수 있는지요, 2년정도 연기할수 있는지 연기하면 상황에 따라 visa가 안나올수도 있는지요..
If you are unable to attend your appointment, please contact our Visa Information Service. There may be a significant wait before the next available appointment, so please attempt to attend the date already assigned. For some family-based and employment preference visa categories, a visa became available within the month you have been scheduled by NVC. DV applicants should be aware that visas are numerically limited and must be issued by September 30 of the program year. There is no guarantee that a visa will still be available on the date of your rescheduled interview. Please carefully consult the Visa Bulletin before you decide to reschedule your interview.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upplements/Supplements_by_Post/SEO-Seoul.html#pre_interview_checklist

질문이 많은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3/2023 9:32:46 AM

1. 입국심사를 마치고 들어오시면 특별히 영주권을 위해 하실일은 없고 보통 3~6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게 됩니다.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도 '스탬프'를 이용, 한국을 오가실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일하거나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2.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며 반드시 60일 동안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기간 중에도 출국이 가능합니다.

3. 리엔트리 퍼밋이 승인이 안된다 하더라도, 2년내에 리엔트리 퍼밋이 승인된다면,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2년을 넘기지 않으시면 됩니다. 

4. 비자 인터뷰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만 적절한 사유가 있으셔야 하고, 연기 횟수/시기의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영사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