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b2 를 동시 접수하신다면, 노동허가가 나오기 전이라도 그 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으신다면, 영주권을 무사히 받으신다는 전제하에서,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하시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2. 고용주가 청원하는 NIW라면, 고용주가 바뀌면 새로 청원하셔야 하고 (새 직위도 NIW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스스로 청원하시는 경우라면, 고용주를 변경하셔도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eb2 계류중에도 h1b 지원은 가능하십니다.
4. 콤보카드를 받기 까지는 보통 4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