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분께서 부모를 초청할시,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시민권자 보인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POVERTY GUIDE LINE 의 125%가 넘으면 되지만, 만약 재정이 부족한경우, 가진 재산 (수입의 5배)이나 공동재정보증인을 통해서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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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분께서 부모를 초청할시,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시민권자 보인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POVERTY GUIDE LINE 의 125%가 넘으면 되지만, 만약 재정이 부족한경우, 가진 재산 (수입의 5배)이나 공동재정보증인을 통해서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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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보증인이 되면 좋다는 것이지 반드시 재정보증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인 본인의 자산이 초청인의 소득 및 자산에 추가, 합산 될 수 있으므로, 부족한 소득 금액을 본인의 자산으로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 없으면, 제 3자 보증인 구해서 진행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수입으로 또는 부모님의 재산으로도 재정 보증 하는 방법이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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