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i-485)가 접수된 것이 아니라, 고용주 청원(I-140)이 9/28일 접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PERM이 승인되어야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CPT는 석사를 다시 하신다면, 보통의 경우 1년을 다니신 이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CPT를 첫학기부터 할 수 있는 학교를 찾으시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런 학교들은 조심해야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박사과정을 하시면 CPT 뿐만 아니라, OPT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2.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원칙으로 학교는 중단하거나 그만두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3. grace period 에 H1B를 예비접수하실 수 있고 4월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4. PERM 진행상황 확인은,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보는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로그인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직접 NPC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