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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진행중 STEM 만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g**ria**** 공감0
조회882 작성일1/27/2021 3:10:46 PM

안녕하세요 

회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요, 영주권이 9/28일날 접수되었고, PERM Approve 기다리고 있습니다. 

STEM이 2/18일날 만료여서, 회사 변호사 말로는 CPT가 나오는 학교를 입학해서 신분을 유지하라고하는데요.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문의글 올립니다. 


1. 제가 MA degree로 졸업해서 STEM까지 다썼는데, 다른학교를 입학한다면 CPT가 나올수있나요? 이 학위보다 높은 학위로 입학을 해야 CPT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같은 master degree로 들어가서 CPT를 받는게 나은가요? 

2.영주권이 나오면 다니던 학교를 무조건 졸업해야하나요? 아니면 중간에 그만둬도 상관이 없나요?

3.Grace period에  3월있는 h1b 신청할수있나요?

4.PERM 진행상황을 스크린할수있는 웹사이트가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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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7/2021 5:39:09 PM

영주권(i-485)가 접수된 것이 아니라, 고용주 청원(I-140)이 9/28일 접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PERM이 승인되어야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CPT는 석사를 다시 하신다면, 보통의 경우 1년을 다니신 이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CPT를 첫학기부터 할 수 있는 학교를 찾으시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런 학교들은 조심해야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박사과정을 하시면 CPT 뿐만 아니라, OPT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2.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원칙으로 학교는 중단하거나 그만두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3. grace period 에 H1B를 예비접수하실 수 있고 4월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4. PERM 진행상황 확인은,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보는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로그인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직접 NPC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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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21 6:11:34 PM

안녕하세요


(1) 1년을 다니시고 CPT 를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반드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하셔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취업이민으로 받은 워킹퍼밋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할듯 사료됩니다.


(3) Grace Period 기간에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4) 온라인으로 또는 전화로 확인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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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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