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2살 불체자인데요. 13살때 관광비자으로 들어와 운좋게 공립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커뮤니티 컬리지를 07년 겨울학기 부터 08년 봄학기까지 다니다가 학비사정상 휴학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드림법안 이라는거에 제가 혜당이 되나요? 그리고 부모님중 어머니가 시민권을 올해 따셨는데 제가 친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미국에 오셔서 재혼하신거라 서류상으로도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요. 아버지는 결혼 후 워크 퍼밋도 나오시고 그러시는데 전 쇼셜번호도 없고, 운전 면허도 없서 답답합니다. 이제 학교 다시 가면 1학기만 다니고 편입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걱정이 듭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이나 어특게 운전면허라도 먼저 받을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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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38**** 님 답변
답변일5/11/2009 4:22:41 PM
우선 말씀드립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이쪽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님과 같이 저도 관광비자로 미국와서 중고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이제 다 영주권자입니다. 님과 같은 처지에 있기때문에 님이 격고 있는 고충들을 이해합니다. 님보다 인생선배로써 충고하는건데 걱정하지마세요. 길은 있답니다.
서보천씨라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십시요. 310-951-3153 이 연락처입니다.
good luck.
b**obog**** 님 답변
답변일5/12/2009 10:08:47 PM
해당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시민권자라 하시니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여기서 남의 말만 듣고 행동에 옯기는 게 위험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꼭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on line상에 언급되고 있는 변호사라면 믿음이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