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에 관한 법죄를 저질렀거나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를 제외한 모든 금지약물 관련법 위반자는 입국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약 단순 소지 혐의는 도덕성에 관한 범죄가 아니나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도덕성에 관한 범죄로 간주되어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마약 단순 소지자라도 금지 약물 관련법 위반자로 규정되어 입국 금지 대상이 되어 이민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지난 2000년 제 9연방순회법원에서는 단순마약소지의 경우에 한하여 초범일 경우 연방초범법 (Federal First offender’s Act)에 의거하여 전과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이민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추방을 면할수 있다는 판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04년 10월 같은 제 9연방순회법원에서는 단순 마약소지의 초범일 경우라도 유죄가 인정된 다음 집행유예기간중이거나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으나 아직 전과기록 삭제를 하지않은 외국인의 경우 추방시킬수 있다는 판례를 내린바 있습니다.
즉, 똑같은 단순 마약 소지로 유죄를 확정받은 초범의 경우라도 전과 기록을 삭제 한 사람은 추방할수 없으나 아직 전과기록을 삭제 하지 못한 사람은 추방시킬수 있음으로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마리화나의 단순소지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이미 그 전과기록을 삭제했다면 최소한 9연방법원의 관활하에 있는 공항으로의 입.출국의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안했을 경우 즉시 관련기록 삭제를 요청하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2009년 3월 같은 제 9연방순회법원에서는 단순 마약소지의 초범일 경우라도 유죄가 인정된 다음 집행유예중 그 집행유예 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다면 나중에 집행유예 를 다 마치고 전과기록 삭제를 하였다고 해도 연방초범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추방시킬수 있다는 판례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민법상 관할 연방 법원마다 상충하는 판례를 가장 많이 가진 분야가 마약 관련 문제입니다. 어떤 형사법상의 문제가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기소내용, 유죄인정내용, 유죄판결시의 정확한 죄명, 유죄 판결시의 나이, 정확한 선고 내용, 유죄 인정시의 이민 신분 및 체류기간, 미국내의 가족관계 유무 등 많은 내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함으로 경험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국에서는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갔다 불의의 경우를 당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가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