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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범죄관련 입국거부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h**mon**** 공감0
조회4,072 작성일4/15/2009 3:40:44 AM
제가 대마초소지때문에 misdeameanor가 한건 있는데 한국나갔다가 돌아올경우에 입국거부당할까봐 엘에이 로컬 USCIS에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INADMISSIBILITY 당할지 안당할지 그곳에 가면 확실한 답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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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4/15/2009 11:49:04 AM
각 주마다 마약으로 인한 이민법상의 저촉여부에 따른 판결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일일이 다 열거할 수 는 없어 일단 캘리포니아가 속해있는 연방 9 순회법원의 경우에 의거하여 답을 하겠습니다. 연방 9 순회법원은 가주를 비롯 오리건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아이다호 몬태나 화와이 알래스카 등 총 9개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에 관한 법죄를 저질렀거나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를 제외한 모든 금지약물 관련법 위반자는 입국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약 단순 소지 혐의는 도덕성에 관한 범죄가 아니나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도덕성에 관한 범죄로 간주되어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마약 단순 소지자라도 금지 약물 관련법 위반자로 규정되어 입국 금지 대상이 되어 이민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지난 2000년 제 9연방순회법원에서는 단순마약소지의 경우에 한하여 초범일 경우 연방초범법 (Federal First offender’s Act)에 의거하여 전과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이민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추방을 면할수 있다는 판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04년 10월 같은 제 9연방순회법원에서는 단순 마약소지의 초범일 경우라도 유죄가 인정된 다음 집행유예기간중이거나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으나 아직 전과기록 삭제를 하지않은 외국인의 경우 추방시킬수 있다는 판례를 내린바 있습니다.

즉, 똑같은 단순 마약 소지로 유죄를 확정받은 초범의 경우라도 전과 기록을 삭제 한 사람은 추방할수 없으나 아직 전과기록을 삭제 하지 못한 사람은 추방시킬수 있음으로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마리화나의 단순소지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이미 그 전과기록을 삭제했다면 최소한 9연방법원의 관활하에 있는 공항으로의 입.출국의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안했을 경우 즉시 관련기록 삭제를 요청하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2009년 3월 같은 제 9연방순회법원에서는 단순 마약소지의 초범일 경우라도 유죄가 인정된 다음 집행유예중 그 집행유예 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다면 나중에 집행유예 를 다 마치고 전과기록 삭제를 하였다고 해도 연방초범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추방시킬수 있다는 판례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민법상 관할 연방 법원마다 상충하는 판례를 가장 많이 가진 분야가 마약 관련 문제입니다. 어떤 형사법상의 문제가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기소내용, 유죄인정내용, 유죄판결시의 정확한 죄명, 유죄 판결시의 나이, 정확한 선고 내용, 유죄 인정시의 이민 신분 및 체류기간, 미국내의 가족관계 유무 등 많은 내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함으로 경험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국에서는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갔다 불의의 경우를 당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가지마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5/2009 4:51:39 AM
질문과는 별도로 외국인이 이민국에 상담하는경우, 스스로 이민국에 신병을 인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법률서비스를 하는 곳이 아니고 집행하는 곳입니다. 이미 외국인이 방문하여 사실을 인정, 진술하는 경우, 알게된 사실에 대해 묵인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변호사 상담비용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하신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민국에서 상담하실때에는 할 얘기와 안할 얘기를 구분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범죄와 관련한 입국거절은 법조항에 의거하여 판단되어 질 수 있고, 이민국에서도 이에 준수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내가 아니라 입국항에서, 혹은 영사과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attychang.wgclawye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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