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텍스아이디는 불체자들의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밀입국자들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불체를 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커뮤니티에서 자식들이 혜택을 받고, 자신도 커뮤니티에 tax payer로서 공여를 하고자 한다면 말이지요.
과거 irs는 ins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유한다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uscis에서는 끊임없이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이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치적 상황이므로 논외로 하고.
이런저런 사유를 고려하여 위의 질문을 고려하여야 바람직합니다. 물론 상담을 해 보면, 세금보고를 하는게 낫다, 아니다 둘중 하나로 되겠지만, 그래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나서 결정하는것이 아무런 준비없이 하는것보다는 훨씬 낫고, 무엇보다도 가족구성원들이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텍스 파일링을 하는게 낫다고 판단되게되면, 해당자들을 파악하여 함께 파일링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