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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2년반 거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m**im2**** 공감0
조회1,844 작성일7/26/2010 10:58:31 AM
안녕하세요? 남편은 1983년에 영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2008년 시민권신청을 했으나 최근 5년간 미국 거주일수가 부족해서 거절당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주로 외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에서 거주해서 계산을 해보니 2년 2개월 정도 거주일수가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정확하게 2년 6개월 이상을 거주를 해야하는지요? 그때 이후로는 1주일 정도 외국을 다녀온 것 이외에는 계속 미국내에 있었습니다. 올해 말쯤 다시 장기간 외국에 갈 일이 있는데, 거주일수가 좀 부족한 상태로 지금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기다려야한다면 2년 6개월을 막 넘기고 바로 신청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2년 6개월이 자격유무만 결정되는 것인지, 거주일수에 따라 심사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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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7/26/2010 11:24:40 AM
거주일수가 부족한경우 미국체류 서른(30 months)달을 체운후 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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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2010 6:33:54 AM
(1) 시민권 신청시 정확하게 2년 6개월 이상을 거주를 해야하는지요?
답-시민권 신청시로부터 5년 동안의 미국 거주 기간을 계산하는데 5년 기간 내에 반인 2년반이상을 실제로 미국에 거주 했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거주 기간이 부족하면 시민권신청이 거부 됩니다.

(2) 만약 기다려야한다면 2년 6개월을 막 넘기고 바로 신청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답-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신청하십시요.

(3) 2년 6개월이 자격유무만 결정되는 것인지, 거주일수에 따라 심사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답-2년6개월이나 5년이나 같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금 잘 내시고, 사고 내지 않았으면 시험 준비 잘 했으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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