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및 주정부와 밀린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기로 하셨는지, 약정하신 내용 (payment plan) 그리고, 그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예를 들어, 6개월)이상 누락없이 납부해 주신 기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1040 혹은 transcript를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권을 부여한 배우자와 이혼하신 상태시라면, 영주권 받으신 후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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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및 주정부와 밀린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기로 하셨는지, 약정하신 내용 (payment plan) 그리고, 그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예를 들어, 6개월)이상 누락없이 납부해 주신 기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1040 혹은 transcript를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권을 부여한 배우자와 이혼하신 상태시라면, 영주권 받으신 후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4년 9개월째 되실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 overdue 에 대하여서는 , 꾸준히 Pay 하고 있다는 기록이나, IRS 측과 합의를 하셨다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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