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웰페어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유가족수당의 질문으로 간주하고 답변을 하자면,
미망인의 크레딧이 모자라는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기록으로 유가족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장애자인 경우에는 50세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0세부터 미망인으로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텍스 리턴 +1
소셜 연금 +3
메디캘혜택 +1
연금 통장 에 입금 +1
배우자 연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