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7/2017 6:35:54 P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이전주인과 맺은 계약또한 새로운 주인한테 효력을 발휘할수있으니, 해당 게약서를 새로운 주인에게 보내서 분쟁 해결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4**ki**** 님 답변 답변일 2/7/2017 9:03:56 AM 한 달후라 함은 전 주인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단계에서 말로 보아준것 같네요. 합의서를 받아 놓지 않으신 것 같지만, 합의한 문서가 있다면 그것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