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보상금을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변호사사무실에 보내시고, 아무 답이 없다면, 해당 지역 변호사 협회에 신고 또는 해당 변호사 계약서에 나와있는 분쟁 관련 절차를 밟으실수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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