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6/2017 9:10:40 P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상대방측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해당 클레임을 방어를 진행하므로, 고소장을 받으면 보험회사측에 바로 알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