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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계약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1993**** 공감0
조회1,599 작성일5/25/2011 12:32:10 AM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할 당시 미국에 없어서 다른분께 부탁하여 다른분의 이름으로
(계약금 없이) 아파트계약서를 작성하였거든요
저희가 와서 아파트관리실에 디파짓을 주었고 매달 렌트비도 냈는데
아파트에서는 디파짓을 계약자에게 준다고 하네요
저의 가족이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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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5/25/2011 10:18:36 AM
Landlord can only return money to named tenant. You can have that person sign something over that saids money should be released to you.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5/2011 6:02:45 AM
이사를 나오실 계획인가요?

그러면 이글을 읽어 보세요.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life.house&cot_userid=&page=1&qna_idx=33191&status=&searchOpt=CONTENT&searchTxt=%B5%F0%C6%C4%C1%FE&title=%B7%BB%C6%AE+%B0%FC%B7%C3+%C1%FA%B9%AE%B5%E5%B8%B3%B4%CF%B4%D9
답변일 5/25/2011 6:51:36 AM
그분한테 받아서 달라고 하시면 않되나요? 아파트에서 올바른 말을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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