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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달러 신고를 안해 공항에서 압수 당했는데 찾을 수 없을 까요?

지역Korea 아이디c**o**** 공감0
조회3,927 작성일5/23/2011 9:01:17 AM
급합니다...맥시코를 가려고 하다가 미국 공항에서 달러를 압수당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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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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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3/2011 2:57:41 PM
찾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 모릅니다.
비슷한 문제로 현찰을 압수당한 사람을 오래전에 본적이 있습니다.
답변일 5/24/2011 10:06:08 AM
일단 30일내에 반드시 미세관에 relief from forfeiture petition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이 서류를 작성하시기는 매우 힘이듭니다. 반드시 그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돈을 찾는데는 시간이 약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면, 일반적으로 10%정도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답변일 5/24/2011 10:10:06 AM
자금출처, 자금사용목적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CBP Form 4630을 통해 지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금액, 압수시 정황, 자금출처 및 사용목적 등에 따라 소요기간상 차이가 있습니다. 자금출처가 분명하고 급박한 사용목적이 있다면 소요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답변일 5/26/2011 10:23:43 PM
총 금액이 얼마였는데 압수를 당했나요?
답변일 5/29/2011 5:02:46 PM
위에서 친절한 답변 주신분들께 감사 드려요...
그런데 저기... . .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 relief from forfeiture petition 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탄원서? ?
지급요청서??

2) 일단 relief from forfeiture petition을 제출하고 나머지 요구되는 서류를 낼때
변호사 선임을 받아야 하나요?

3) 압수당한 금액은 17,000달러 정도인데, 변호사 선임료와 벌금을 제외 하고
얼마나 회수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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