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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collection agency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i**** 공감0
조회1,208 작성일5/17/2011 9:08:56 PM
답답한 마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혼 수속중인데,예기치 않은 일에 봉착했읍니다.
이혼 수속중에, 서로의 재산분배과정에서 CPA(공인 회계사)의 도움을 받았읍니다.그래서 CPA가 청구한 수수료는 $ 8,750 입니다. 그 중에서 $ 7.500 은 지불했으며,$ 1250 이 남았읍니다. 그런데 오늘 collection agency 라는 곳에서
나머지 balance 를 pay 하라는 제촉 편지를 받고서, 화들짝 놀래서 CPA 사무실에서 Balance 를 청구한 날짜를 보니, 거의 2달 전 ( 정확히 53일 전) 입니다.
그러면 이미 collection agency로 balece (CPA balance)가 넘어간 경우에는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하며. 나의 crdit history 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이혼 수속은 현제 진행중에 있으며, 저는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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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3/2011 2:20:21 PM
가장먼저 collection agency(콜렉션 에이전시)에 연락을 해보세요.
그리고 남아있는채무를 확인하시고 남아 있는 채무를 pay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번에 pay를 하시기 힘드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삭감과페이먼트로도 가능하니 상담을 바다보세여.
pay를 한후 채무(credit)를 지우면 됩니다. 채무를 이행하고도 크레딧(채무) 기록이 남아있을수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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