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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한인 변호사 사무실 매니저가 돈을 빌려가서 2년째 안갚고 있어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k**307**** 공감0
조회8,960 작성일2/7/2017 5:00:01 AM
안녕하세요, 20대 여학생 입니다.
전에 잠시 일했었던 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 매니저가 돈을 빌려가서
2년째 안갚고 있어요.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안갚고 연락도 계속 피해요. 그래도 계속 연락하고 문자 보내면 그제서야 돈을 주겠다면서 약속 날짜를 잡고는, 당일 몇시간 혹은 몇분전에 약속 취소하고 어떤때는 아예 연락이 없는날도 있어요. 약속을 잡아놓고 약속시간 지나도록 연락도 없다가 개인적인 일로(예를들면 테니스 치고 있으니...) 나중에 연락하라고 하고.

상대방이 돈을 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연락도 안돼서 상대방 부모님을 만나뵙고 자초지종 말씀을 드렸고, 그날 저녁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더군요. 그러면서 또다시 약속 날짜를 잡았고, 또다시 당일인 오늘 두시간 전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했고, 또또 또다시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아요. 이렇게 일부러 시간끄는 일 또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어요.

제가 알겠다고 하고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꾸 미룰수록 이 일을 알게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거라고 2년 가까이 참고 기다려 드렸지 않냐고 이제 제발좀 빨리 갚아주시라고 얘기했더니 저보고, "너 한번만 더 이따위로 협박성 있게 말하면 너와의 대화는 오늘로 끝이다." 라면서 적반하장 식으로 한달후에 돈문제 풀고 법정에서 보자고 하네요.
무슨일로 소송을 걸겠다는건지 알수가 없지만 아마도 제가 부모님을 찾아간 일? 그게 아니면 제가 협박성 있게 말했다고 소송 건다는거 같은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매번 상대방이 갑인것 마냥 얘기하고 상대는 20살 어린 여자애라고 매번 우습게 보고 겁주려는것 같은데, 되려 제 입장에서 할 말이 많거든요.

간략히 하면 제가 일하던 당시에 성희롱은 일상 다반사였고, 손님 체크를 제 개인 어카운트로 캐시아웃 해달라고 하거나, "손님한테 줘야할 돈이 있다" 며 "체크를 차에 놓고와서 그러는데, 혹시 너가 체크를 써주면 안되냐" 묻길래, 차에 있으면 갖고오면 되지않느냐고 하니까 "다시 생각해보니 집에 놓고왔다" 라며 이런 말도 안되는 일로 거짓말을 하며 이런 경우들에 대해 아무런 문제 없다고 주장 을 하고, 자기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는둥 불법적인 행위들을 서슴치 않아했어요.

이런걸 변호사 한테도 말했지만 씨알도 안먹히는게, 매니저가 같이 일하는 변호사는 서로 동업자 관계에요. 제가 보낸 문자내용을 확인차 매니저한테 포워드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매니저가 이 일에 대해서 저한테 협박성 다분한 메세지들 보내왔었거든요.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도 임금을 약 6개월 밀린채로 못받아서 였고, 일을 그만 두고 나서 한달내로 사무실은 이사갔고 마치 계획이라도 한듯 비슷한 시점에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끊기고... 그래서 LNI 를통해서 겨우겨우 임금을 돌려받게 됐었어요. 사무실이 이사갈 무렵 매니저가 공증도 계속 피하길래 제가 아는 지인을 대리고 가서 얘기하니 얼굴팔리는지 공증도 겨우겨우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자기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 저를 같이 알고있는 사람들 한테는 저한테 돈 다 갚았다고 거짓말 하고 다니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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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체 무엇을 가지고 소송을 건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저 또한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을 하려고 해요.

제가 공증서류(from UPS) 와 스몰클레임 Docket(승소하고나서 받는 서류)을 갖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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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Docket'에 관한 몇가지 질문이 있어요.

-상대방이 공증 서류를 작성할 당시에 주소를 안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대방 거주지를 몰라서 스몰클레임 소송걸때, 어쩔수없이 새로 이사간 상대방의 확실치 않은 사무실 주소를 적었었는데, 지금은 상대방 본인 입으로 말한 정확한 사무실 주소를 알아냈어요.
**스몰클레임을 새로 하지 않고 주소만 따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또한, 상대방이 이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본인입으로 말하던데, 그렇다 해도 서류에 이 사무실 주소를 상대방의 거주지 주소로 기입해도 되나요?

-결과적으로 이 Docket 서류로 제가 할수 있는일이 무엇인가요?
콜렉션에 넘기면 되나요?



상대는 법을 잘 아는 사기꾼이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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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7/2017 6:33:15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과 채무관계 관련 증거가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관련증거와 함께 채무상환을 요구하시고, 해당 요구가 거절되신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일할당시 노동법 문제에 대하여서는,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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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7 2:13:12 AM
힘내세요. 저의 지인도 비슷한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런악마와 같은자들을 이랑 맞사울대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위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일 2/12/2017 6:23:58 AM
인면수심 입니다. 얼굴만 사람의 모습이고 마음은 짐승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읍니다.
인간의 도리는 커녕,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인간들이 어디에서나 있읍니다.
다른나라에 와서 같은민족을 사기치고 등쳐먹고 사는 인간들은
아마도 뼛속, 골수까지 악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분명 할겁니다 천성 이라는 거죠
아직 어리신데 더러운 인간들 조심 하시고 냉정하게 처신하며 아무쪼록 기운내어 좋은일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일 2/13/2017 7:46:34 PM
실명을 밝혀버리세요. 사회에서 매장시키게 개인신상을 SNS에 올려버리세요. 저런 인간 쓰래기 많읍니다. 그리고 돈빌려가면 아주 적은돈이면 모를까 대부분 받기 힘듭니다. 앞으로는 누구하고든 돈 거래 하지 마세요. 사람 다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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