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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l

지역California 아이디j**pr**** 공감0
조회1,344 작성일1/22/2010 3:58:1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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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8:41:33 AM
Your option is to sue him in court for breach and fraud. Of course it will cost you attorney fees but you should prevail at the end.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0 5:54:20 PM
밭이라는 말이 무척 생소하네요. 상세한 business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전문가께서도 특별한 답을 주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권리금은 밭(?)의 4배가 적당하다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customer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본인의 service의 책임인즉 그분을 원망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2-3년 된 밭인지 아닌지는 청구서 서류 보았으면 아셨을 것인데 판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본인의 불찰이 더 큼니다. 그 사람이 신성해야 할 직책을 도용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챙겨보지 않으신 본인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안정된 수입을 원해서 이 사업을 사셨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하여 본인의 실력/능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셔서 창의적인 service를 해주면 손님이 흡족해 할 것이고 또 선전도 해줄 것입니다.
기왕지사 시작한 사업이니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면, 싼 값에 그 business를 산 결과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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