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처음 왔을 때에는 한장의 계약서도 길다고 생각해는데, 살다보니 세집을 살아도 10page의 긴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을 생각해서 자세히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gross profit 이라는 말도 여러각도에서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net profit과 gross profit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등등요. 변호사 사무실에가서 서류를 주고 받으시는것이 훗날의 불화를 방비하는 방법입니다.
y**bi**** 님 답변
답변일1/23/2010 2:21:08 AM
gross profit은 운영비용을 제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일을 도와주는 건 일주일에 몇시간씩 일하는 겁니까? 케쉬로 또는 체크로? 페이스텁은? W2발행은? 비지니스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당해서 하는 것이 후환을 방지하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