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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간단한 문서화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1**** 공감0
조회836 작성일1/22/2010 9:25:39 AM
A라는 회사의 일을 도와주고 gross profit의 20%를 받기로 하였는데

간단히 한글로 적어서 서로 싸인하면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내용은 A 회사가 B에게 gross profit의 20%를 매월 초에 지불함에 동의한다.

입니다.

꼭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건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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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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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2010 6:42:32 PM
미국 처음 왔을 때에는 한장의 계약서도 길다고 생각해는데, 살다보니 세집을 살아도 10page의 긴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을 생각해서 자세히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gross profit 이라는 말도 여러각도에서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net profit과 gross profit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등등요.
변호사 사무실에가서 서류를 주고 받으시는것이 훗날의 불화를 방비하는 방법입니다.
답변일 1/23/2010 2:21:08 AM
gross profit은 운영비용을 제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일을 도와주는 건 일주일에 몇시간씩 일하는 겁니까?
케쉬로 또는 체크로?
페이스텁은? W2발행은?
비지니스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당해서 하는 것이 후환을 방지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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