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에 769 불씩 받습니다. 초과 근무는 대개 5월 부터 9월까지 60 시간 많게는 70 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3월과 4월, 10 월 과 11 월은 45 시간에서 50 시간을 일합니다.
조사관이 저에게 만일 오버타임을 받게되면 $ 769 / 60 H = $ 128 불로 제가 16 주 즉 5개월을 60 시간일했다면 $ 128 *16 = $ 1536 그리고 약간의 돈을 받게 되어 일년에 한 3000 불 정도의 오버타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 769/ 40 H = $ 19.2 / H 그리고 초과 근무시는 $ 19.2*1.5 해서 $ 28.8 불로 계산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두번째 질문은 조사관은 저에게 학위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4 년제 골프장 학위 및 자격증이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학위가 초과 근무를 정당화 한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관리를 하지 않고 제가 다른 일반 시급제 직원과 같이 일을 한다고 하니 그제야 긍정을 하는 눈치입니다..하지만 학위가 초과근무를 정당화 한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만일 오버타임을 수령하면 내년에 제가 회사에서 lay off될 확률이 있냐고 하니 그렇다고 합니다. 올해는 어쩔수 없다고 하나 내년에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 lay off을 시키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부 조사관에게 지난 5 년간 그렇게 초과근무를 많이 했는데 결국 6000 불 받고 내년에 lay off 받는다고 하니 너무 허무해 지더군요.
너무 말이 안돼고 이러면 오버타임을 안 받고 회사에서 짤리지 않는 편이 나은 것 아닙니까? 매니저란 직급만 있을 뿐이였지 5년간 labor처럼 죽어라 일하고 받는 돈이 $6000 에 lay off라니..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동부가 회사측을 위해 있는건지 노동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있는건지 화가 너무 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