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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실업수당에 관해...경험하신 분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1,427 작성일1/21/2010 1:37:08 AM
안녕하세요
남편이 3달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금방 일자리를 찾을 줄 알았는데...
벌써 3달이 되었어요.
친구에게 들어보니 실업수당을 준다고 하더군요.월급의 1/3,1/2 준다고 들었어요...

전에 근무하던 회사는 직원은 8명~10명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소규모 회사인데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회사 사장님께 사인같은 걸 받아서 입증해야 하나요?
그러기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p/s 웹사이트에 들어가봤습니다. 신청하고 인터뷰도 하는 모양이에요.
경험하신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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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2010 3:14:26 AM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주와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인 등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주 노둥국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노둥국에서 고용주에 연락을 하여 필요한 정보를 묻고 요청하게 됩니다. 대신 실업급여는 노둥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진 퇴사가 아닌 직원 감원으로 인한 해고 등의 이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느정도 직장 근무기간이 필요합니다. 자격조건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후 1~2주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 노둥국 홈피에 가셔서 정보를 얻기를 바랍니다.
답변일 1/21/2010 8:25:24 PM
우선 www.edd.ca.gov 에 들어가셔서 신청양식(application form?) 을 뽑아서 print 하신다음 자세하게 fill up 하신후 mail 하세요. 실업보험은 문자그대로 일종의 보험 입니다. 업주가 사도 돼고 않사도 돼는것 같읍니다. 회사 규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것 같읍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와서 일한곳은 봉제공장인데 직원이 무려 250 명정도 됐던걸로 기억하는데, 업주가 실업보험을 않샀나봐요. 그것도 모르고 점잖게 신청했다가 reject 당한적도 잇읍니다.
일단은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혹시 edd 측에서 전화가오거던 잘 말해달라고 부탁해놓으세요. 만약 업주께서 실업보험을 구입하지 않았으면, 신청하나 마나 입니다. 신청양식을 보면 회사의 누구에게 contact 하느냐고 묻는 난이 있읍니다.조그마한 회사의 경우는 사장이 돼겠지요. 하여간 잘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아무리 자격요건이 맞는다고 해도 불미스러운일로 fire 를 당했면, 지불을 거부할수도 잇읍니다.말주면이 너무없어서 죄송합니다. 도움이 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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