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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파트타임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y**n132**** 공감0
조회763 작성일1/19/2010 2:15:32 PM
안녕하십니까?
f1/f2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의 신분은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시간 정도의 파트 타임도 할 수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전혀 할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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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0 3:13:27 PM
학교 내에서 일하는 것에는 20시간 내에서는 permit없이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직접 관련있는 외부업체에서 일하는 것도 대부분 허용합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일하는 것은 authorization이 있어야 하니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가서 서류작성하면 필요에 따라
허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OPT같이 자기 전공과 관련된 것일 때
주로 허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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