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credit card때문에 수를 당했습니다~ㅠ.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w**suki7**** 공감0
조회2,184 작성일1/17/2010 11:00:29 PM
안녕하십니까 .

전 유학생신분인데 작년에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크레딧 카드를 페이 하지 못했

습니다.

대략 1년 정도 되었는데 3500불이었던 카드가 이자까지 가산이 되어서

4500불 정도가 되었는데 시티은행에서 이번 주에 수를 걸어왔습니다.

대략 내용을 살펴 보니 30일 이내에 서류를 파일링해서 보내고 법원에 히어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어떤 파일을 원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요즘은 이일 때문에 잠도 잘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제 잘못이 100% 이지만 정말 잘 풀어나고 싶으니

상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8:39:54 AM
In every lawsuit, a defendant, thats you, must file an answer with the court denying the claim by plaintiff. If you do not file such as answer, a judgment will be entered by the court against you after the 30 days. Even if you are at fault, it is usually wise to file an answer and negotiate with the plaintiff.

If you do not know how to file an answer and don't have the money to hire an attorney, we may be able to help you by filing the answer for you in your name, that way it will be much cheaper. If interested, please contact our website at johnohlaw.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0 6:12:20 PM
그쪽 시티은행에다 직접 전화하셔서 띨을하세요, 빚자체를 깍으시거나 3 년 5 년 동안 나눠 내자고 네고하세요.
그냥방치해두면 10 년 따라다닙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