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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웨이츄레스 팁을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분배해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00**** 공감0
조회6,094 작성일1/17/2010 8:15:41 AM
안녕하세요.
일본식당에서 손님이 웨이츄레스에게 주는 팁을 매일 주방에 일하는 종업원에게 10% ,스시 바25% 주고 스시 바에서는 Chef.이 주인하고 일하는데 일부를 분배 하여 주던데 노동법에 어긋나는 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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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7/2010 11:01:05 AM
답부터 말씀드리면 노동법에 어긋나는 위반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들에 따르면 레스토랑 술집(바) 카지노 등에서 손님이 직접 주거나 테이블에 놓고가는 팁을 버스보이 웨이터 주방직원 서버와 바텐더 그리고 카지노 딜러와 서버들이 공유하는 '팁 공유'(tip pooling)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지난 90년 내려진 레이튼 대 올드 하이델버그 (Leighton v. Old Heidelberg) 판례는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이런 '팁 공유'를 의무화하는 '강제 팁 공유 규정'(mandate tip pooling policy)이 고용주가 직원의 팁에 손을 댈 수 없는 캘리포니아 노동법 351조항을 어기지 않는 합법적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최근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버스보이 웨이터 바텐더 뿐만 아니라 주방직원이나 디시와셔처럼 손님들에게 '직접적인 테이블 서비스'(direct table service)를 제공하지 않는 직원들도 '서비스 제공 선상'(chain of service)에 있다고 보고 팁공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에세리지 대 레인스 인터내셔널 (Etheridge v. Reins International California Inc.) 판례에 따르면 요리사나 주방장같은 주방직원들도 '서비스 제공 선상'에 있기 때문에 팁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역시 지난 3월 내려진 버드로 대 데이브 앤 버스터스 (Budrow v. Dave & Buster's of California Inc.)의 경우 지금까지 '직접적 테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만 팁 공유를 가능하게 규정했던 캘리포니아 노동청 지침서를 따르지 않고 이 레스토랑의 '팁 공유 규정'대로 웨이터가 바텐더와 팁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케이스인 루 대 하와이안 가든스 카지노(Lu v. Hawaiian Gardens Casino Inc.)는 카지노 딜러가 직접 팁을 받았다 하더라도 카지노 서버와 팁을 공유해야 한다는 '팁 공유 규정'이 합법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직접 테이블 서비스를 하든 안 하든 손님이 팁을 누구를 위해 준 것인지 결정하기 힘들고 종업원들 사이에 갈등을 없애기 위해 '팁 공유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주나 고용주의 지시를 받는 매니저는 서빙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종업원들과 팁을 나눠가질 수 없고 팁을 공유하는 직원들 사이에 누가 몇 %씩 나눠가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팁 공유 규정'을 정할 때는 케이스마다 법원의 해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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