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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교통사고 보험질문 (뉴저지)

지역New Jersey 아이디t**ne**** 공감0
조회4,995 작성일1/12/2010 8:02: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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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리처드 주 님 답변 답변일 1/16/2010 3:04:18 PM
우선, 뉴저지와 캘리포니아는 적용되는 법이 틀립니다.
뉴저지의 경우, 자동차 사고 발생시에 누구의 탓인지 상관없이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 변호사가 석달동안 귀하의 서류를 현재 변호사에게 넘겨주지 않은 것은 변호사로써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해임된 변호사는 당장 서류를 새 변호사에게 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한 석달을 기다린 현재 변호사의 태도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두 변호사 모두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뉴저지의 다른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본 사고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글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일 귀하께서 예전 변호사의 잘못으로 인해 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뉴저지 변호사 협의회에 본 사건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출하실 수도 있겠고,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0 11:52:11 AM
모든 의료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규정에 따라 움직였는데,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거절 사유가 이전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변호사를 소송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결과를 갖고 보험회사에 재심청구를 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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