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나 1099없이도 소득세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고용주와 갈등이 생기게 되므로 신분문제, 먹고살기 어려운 상황 등 때문에 종업원의 입장이 난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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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