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8938 - 소득세 보고에 포함은 되지만 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외자산을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만불 미만 정도라면 보고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1만불 이상의 해외계좌를 보고하기 위하여 TD F 90-22.1을 별도로 작성하여 6월 말 안에 보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