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AAA 에 가서 물어봤을때는 싸인만 있음 판매가 가능하다 하나 문제는 그분이 미국에 뱅크가 없어서 돈을 제가 대신 받아도 보내드릴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제가 돈을 제이름으로 받았을시에는 제차가 아닌 차를 판 대금을 입금 해서 그분께 송금해도 되는건가요? 차량가격이 그래도 한 2만불은 나올듯해서 문제가 될듯해서 여쭙니다.
그래서 두번째 방법이 저한테 명의 이전(gift)을 하시고 제가 판매를 한후 입금후 송금을 해드리려하는데 이경우는 우선 제차를 판 금액을 입금하는게 되니 문제가 없을것 같아서 입니다.
이런경우 gift로 받은 차를 짧은기간에 판매하는게 괜찮은가요? Capital gain 세금을 제가 내야하나요 이경우에는?
이런상황일때는 보통 어떻게 대신 팔아서 돈을 송금해드려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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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1/13/2023 3:20:29 PM
gift처리해서 바로 판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을거고 capital gain같은 세금은 없을 겁니다. 다만 gift로 처리할때 가족간이 아니면 dmv에서 시세를 적용하여 sales tax를 매길 수도 있는걸로 압니다. 즉 가족간이 아니면 공짜로 차를 준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죠.
t**t**lov**** 님 답변
답변일1/19/2023 2:18:32 PM
Power of attorney 공증받아서 파세요. 근데 차에대해 문제가 생길시 원글님이 책임지셔야할거여요. 될수있음 잘 알아보시고 도와드리세요. 요즘 중고차 가격이 높다니 좋은 시세 받으시겠디만 세금문제랑 송금권은 회계사님께 여쭤보고 하세요. 좋은 일하시고 피해보면 안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