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750불 이상의 데미지가 있을 경우와 사람이 다친 경우에 DMV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3.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면허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자동차 엔진오일 압력 +1
자동차 밧데리 경고등 +2
차박사님 갈켜주시와요 +2
서 보천 목사님 께, +3
장기주차 +1
자동차 진동문의 +1
브레이크 교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