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한국이나 타주 면허증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면허증을 취득했었던 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 면허증이라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2. 법원에 출두해서 재판받고 벌금만 내시면 됩니다.
3. 님의 경우는 변호사가 간다고 별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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