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7/2012 10:51:48 PM 쌍방이 같이 합의하여 현금으로 처리하면 보험료 인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경미한 사고의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현금으로 고쳐주고 끝내기도 하고,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프다고 한다거나 터무니 없는 보상금을 요구하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asi**** 님 답변 답변일 11/18/2012 12:31:09 PM ***자동차사고가 났는데요 같은보험사와 같은 심사관 인데요...정말 양심의잣대를 잴수있을까요?------------------------------------------------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