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편지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자금에 대한 출처만 정확하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받은 편지에 대하여 답장하면 잘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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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